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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하기 불편한 인감도장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하세요~~

작성일 2018.03.19

작성부서 민원봉사과

조회수 356

 

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?

 -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,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

      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.

② 서명은 발급받을때 마다 등록해야 하나요?

  -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.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, 

     신고, 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.

 ③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   - 전국 시·군 구청 민원실 및 읍·면동에서 신분증(주민등록증,운전면허증 등)을 제출하고,

    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면 「본인서명사실확인서」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④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한가요?

   - 2013. 8. 3부터 시행되어, 인터넷 민원24(www.minwon.go.kr)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

   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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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복지국 열린민원과 일반민원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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